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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때 남겨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방치된 물품들이 오용되거나 외부인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의약품과 의료기기 처리 계획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리계획서 제출 의무화
  • 관할 지자체의 처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및 관리 감독 강화
  • 폐업 의료기관 내 방치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한 폐기 책임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ㆍ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이로 인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음. 또한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되어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ㆍ의료기기의 노출 및 오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처리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ㆍ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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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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