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가족이라도 계정 보안을 해제하기 어려워 개인정보 정리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계정 접근 대리인을 미리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본인이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 이용자 사망 또는 실종 시 계정 접근 권한 마련
- 개인정보 정리 및 사후 조치 절차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모바일의 활성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에 저장되어 있음. 그런데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 등이 그 계정의 보안을 해제할 수가 없어서 고인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정리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경우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7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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