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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바꾸려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제3자의 무분별한 고발을 막고자 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명예훼손 처벌 수위를 징역형을 제외한 벌금형으로 제한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 법정형으로 자유형과 재산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개인 의견이나 비판에 대해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정치적ㆍ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용하거나 고발을 사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ㆍ벌금’에서 ‘벌금’으로 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7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국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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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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