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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하며 모으거나 만든 기록물을 옮기는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기록물을 다른 기관으로 옮길 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나 5·18기념재단 등으로 바로 옮길 수 있게 바뀝니다. 이를 통해 기록물을 더 빠르게 관리하고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록물 이관 시 국회 동의 절차 폐지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재단으로의 이관 명시
  • 기록물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시민 접근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수집ㆍ생산한 기록물의 이관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ㆍ생산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 종료일은 2024년 6월 26일입니다. 기록물 이관 준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록물 이관이라는 별도의 ‘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이관 대상기관도 모호합니다. 더구나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신속한 기록물 이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을 별도 절차 없이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ㆍ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접근권을 강화하고, 세계기록유산 추가 등재 기회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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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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