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득세법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 자녀의 나이를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 등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기간이 길어진 현실을 반영하여, 공제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25세 이하로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대상 자녀 연령 상향
- 기존 20세 이하 기준을 25세 이하로 변경
- 가계의 자녀 부양 부담 완화 및 현실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세 이하’ 자녀 기준은 1974년 현행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기준이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음. 당시에는 성년을 전후로 하여 자녀가 독립한 후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5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되는 등 가계의 부양 부담이 커진 상황임. 이에 기본공제 항목에서 ‘20세 이하’ 자녀를 ‘25세 이하’ 자녀로 연령을 상향하여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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