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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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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사람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 사회에서 헌법 가치와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언론이나 정보통신망,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왜곡 발언을 한 경우 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역사적 사실을 왜곡·부인·날조한 자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 금지
  •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자의 임용 제한
  • 공직 사회의 헌법 가치 및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부인·날조하는 발언을 하는 인물을 장·차관에 지명하거나 임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군 교재에서 삭제하거나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관련 조형물들을 철거하는 등 향후 공직에 나서는 자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왜곡·날조 역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국경일 내지 기념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 및 영공 등 그 사실에 대하여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를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우리나라 헌법 가치와 역사의식 및 영토주권의 인식 등을 바로 세우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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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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