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명확하게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소위원회의 의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소위원회를 3명으로 구성하고 모든 위원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또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의결되지 않은 안건은 최대 3번까지 다시 논의하며, 그래도 합의되지 않으면 전체 위원회로 넘겨 결정하도록 절차를 신설합니다.

  • 소위원회 구성원을 3명으로 고정하고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변경
  • 의견 불일치 시 최대 3회까지 재심의하도록 의무화
  • 3회 재심의 후에도 미의결 시 전체 위원회로 안건 회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상 소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규정이 법 제정 당시의 만장일치제, 합의제 취지와 다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최근 소위원회 운영 과정상 확인되었고, 행정법원에서도 위원회가 전례와 관행을 무시하고 위원 3명 의견 일치 없이 의결한 것이 평등의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함. 소위원회 운영방식을 다수결로 바꾸는 입법 의도에 맞지 않는 위원회 의결도 이뤄짐. 위원 의견 불일치 사건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다수 있음. 이에 소위원회 구성위원 수와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고, 관례에 근거해 이뤄졌던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경우 위원회 회부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인권 보호 기능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 구성위원 수를 3인으로 하고 구성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나.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시 심의ㆍ의결하되, 그 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다. 3회 논의 시에도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위원회로 회부하여 의결토록 함(안 제13조제5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