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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이 연구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2026년까지였던 감면 기한을 2029년까지로 늘립니다. 또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특정연구기관을 새로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 연구기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세금 감면 대상 기관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등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이 그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산업 발전과 지방의 균형 있는 지원 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므로 세제 측면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기관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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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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