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잘못을 저질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공사가 중단되면 주민 불편이나 환경오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대신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사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 영업정지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환경오염 등 공익 침해 방지
-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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