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원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과도한 간섭이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법령과 학교 규칙에 따라 교원의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교원의 교육 활동 및 생활지도 권한 보호 규정 신설
- 법령과 학교 규칙에 따른 교원의 지도 권한 보장
- 교원의 교육 활동 전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 교육당사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에 따른 피해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교원의 학생 교육ㆍ지도 권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12.26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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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 2024.07.3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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