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식품위생 및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없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평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법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여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 식품위생 및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 지정 요건과 절차 마련
-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시정명령 근거 신설
- 부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ㆍ절차, 평가 및 시정명령ㆍ지정취소 사유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교육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정을 권고하는 데 그쳐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ㆍ평가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ㆍ제41조의4ㆍ제56조의2 신설 및 제56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