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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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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평생교육 기본계획에 노인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노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명시하여 노인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의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화
  •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내 노인 교육 진흥 사항 포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업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노년 생활을 지향하는 노인들의 교육 욕구에 걸맞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업무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노인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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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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