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영양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실태조사가 선택 사항이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급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 사회복지급식소의 영양·위생·안전 관리 기준 구체화
- 사회복지급식소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및 결과 공표 의무화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의 단체급식소의 주된 이용자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 건강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사람들임. 따라서 사회복지급식소가 제공하는 단체 급식의 영양과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영양과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영양관리 및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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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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