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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 입주자를 공개추첨으로 뽑아야 하는 의무를 어겨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추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을 지키지 않고 비용을 내어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공개추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법적 의무 회피 방지를 통한 정비사업 제도의 실효성 및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상은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소셜믹스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공개추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어, 최근 서울시에서 공개추첨 위반에 대해 현금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용인해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공개추첨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비용 지불을 통해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선례를 남겨 유사례의 발생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원칙을 지킨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심각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는 것임. 최근 10년 간 서울시에서만 발생했던 위반 사례가 전국적인 사례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개추첨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개추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6항 및 제136조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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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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