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역할과 사무가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비율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적으로 22%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2%로 상향
-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단계적 인상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및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정률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의 발달 및 중앙정부의 사무 이양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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