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30
이 법안은 공항 보안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항 출입 허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안 사고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며, 보안 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보안 사고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처분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공항 보호구역 출입 허가 시 구체적인 출입 범위 지정 의무화
- 항공보안 감독관의 보안 사고 조사 권한 및 근거 명시
- 보안 사고 자발적 신고 시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처분 면제
- 보안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제안이유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생시킨 자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항공보안 감독관이 수행하는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라. 보안점검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5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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