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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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중요해짐에 따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이를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종합계획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에너지 효율화를 돕는 내용을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포함
-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판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3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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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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