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전거는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왼쪽과 오른쪽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끼리 앞지를 때도 오른쪽 통행이 가능해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가 다른 차를 앞지를 때만 오른쪽 통행을 허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바꾸려는 것입니다.
- 자전거의 우측 앞지르기 허용 범위 조정
- 자전거가 다른 차를 앞지를 때만 우측 통행 가능
- 자전거 간 앞지르기 시 혼란 방지 및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전거등은 앞지르기 시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음. 이는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이로 인해 자전거등 간의 앞지르기 시에는 오히려 자전거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등의 앞지르기 방법에서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우측 앞지르기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등 운전자의 혼란을 바로잡고, 자전거등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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