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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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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해외 거주 국민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까지 투표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국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재외선거 대상 선거 범위 확대
  •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포함
  •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에만 재외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내 삶의 뿌리가 닿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해 왔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재외국민과 고국의 연결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시점에서, 단순히 해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로 참정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재외선거 실시의 범위를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다 폭넓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1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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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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