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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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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하며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인 설립 및 조직 구성 근거 마련
  •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 유지 활동의 법적 명시
  • 운영비, 장비, 보험료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 활동 실적 평가 및 성과에 따른 포상 제도 도입

제안이유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연합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 등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또한, 건전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온 모범운전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연합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활성화하며,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 나. 시ㆍ도모범운전자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연합회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함(안 제6조). 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또는 모범운전자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와 연합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모범운전자가 부상 또는 사망 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과 함께 이를 위한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9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공유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및 모범운전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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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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