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새만금 지역에 외국 교육기관을 세우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새만금개발청장을 외국학교법인 추천권자로 명확히 지정하고,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 새만금개발청장을 외국학교법인 추천권자로 규정
- 외국학교법인 및 외국교육기관의 용어 정의 신설
- 법령 준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혼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및 정주여건 제고를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각 지자체 및 특구를 중심으로 촉진되고 있는 상황임. 새만금 사업지역도 이에 발맞춰 ‘균형성장 거점으로의 새만금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 사업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필요한 ‘추천권자’에 대한 내용과 일부 용어의 정의가 부재하고, 타 법령의 준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집행 등을 수행하는 ‘새만금개발청장’을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로 규정하고,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의 정의를 반영함과 동시에 일부 준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국민과 법집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제61조제1항 및 제4항 개정).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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