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자산 오지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에게 맡은 가상자산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이용자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자산 잔고 주기적 검증 의무화
- 가상자산 거래 위험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시간 잔고관리, 위험관리 체계 등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가상자산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제9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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