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과목 선택권이 부족하고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새로 정하고,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에게 수당과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려 합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소규모 고등학교의 정의 신설
- 소규모 학교 근무 교원 대상 특별수당 지급 및 인사상 우대
- 소규모 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을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인구감소지역 등의 소규모고교는 개설 과목 수와 교원 수가 일반 고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지원 격차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고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규모고교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특별수당 지급, 인사상 우대조치 근거를 마련하며,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고교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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