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선박 운항 시스템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 연결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공격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의 사이버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의 사이버 안전 상태를 진단하고 평가하여, 관련 안전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해사 사이버 안전 진단 및 실태 평가 실시
- 선박 사이버 안전 대책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과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운항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해도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고, 스타링크를 비롯한 육ㆍ해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이버위험 또한 늘고 있어, 사이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을 탐지해서 대응하고 복구하는 사이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하고 실태를 평가해서, 사이버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해사안전기본법」 · 22대 국회 1건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