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도로 위 불법 시설물을 치우는 절차가 길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행정기관이 불법 시설물을 치우라고 미리 알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행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보행 안전에 중대한 위험 발생 시 신속 대집행 특례 마련
-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한 계고 기간 단축 근거 신설
- 보행 환경 개선 및 행정 집행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ㆍ보도ㆍ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에서 불법 시설물ㆍ적치물ㆍ위반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장기간 위험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구도심 이면도로 등에서는 불법 점용 구조물과 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보행안전에 대한 긴급 대응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보행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집행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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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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