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8
현재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6일로 기간이 짧고,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어 실제 치료 과정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반일 단위로도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개선하여 휴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더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난임 치료 휴가를 반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근로자의 난임 치료 과정과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난임 치료 휴가 사용률은 21.3%에 그치며 응답자 중 39.5%는 ‘치료 과정에서 퇴사를 했다’ 답변했음. 특히 직장 내 분위기 등에 의해 난임 휴가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휴일 진료로 몰리고 있어 진료 예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난임 휴가는 연간 6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이마저도 최초 2일은 유급, 다른 4일은 무급으로 보장하고 있어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에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진료 및 치료의 방식에 따라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 단위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일 단위로도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저출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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