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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문구가 인도주의의 독립성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고려'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도주의 원칙에 더 부합하는 구호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 해외긴급구호 기본원칙 내 문구 수정
  •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 조항 삭제
  •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고려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할 것을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 중 인도적 지원이 어떠한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하여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제도를 정립하고자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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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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