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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인재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첨단산업 기업이 인재를 키우기 위해 쓴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줍니다. 또한, 이러한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인재에게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비수도권 소재 첨단산업 기업의 인력개발비 세액 감면
  • 비수도권 첨단산업 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산업분야의 인재 채용 등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도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지역 소재 첨단산업 기업이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위해 지출한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6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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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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