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5
현재 산재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는 심사 과정에서 법률적·의학적 대응이 어려워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당한 취약 노동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가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시 전문가 조력 지원 근거 신설
- 취약 노동자의 권리 구제 및 신속한 재해보상 지원
- 국가 지원을 통한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선임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민간에서는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 산재보상 법률전문가의 무료상담으로 전문적이고 폭넓은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업무상질병 법률대리인 선임 비율은 약 60%를 넘어서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그럼에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재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을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고, 심사 및 재심사의 인용율이 낮은 점, 심사 및 재심사의 경우 최초신청단계와 달리 90일이라는 짧은 제척기간 안에 법률적, 의학적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점 등을 고려 할 때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방안을 보다 두텁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취약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이 신속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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