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5
이 법안은 변종 성매매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려는 목적입니다. 특히 성매매 광고를 방치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수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처벌을 무겁게 합니다. 또한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들어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 변종 성매매 행위의 법적 정의 구체화
-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의 처벌 범위 확대
- 성매매 광고를 방치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 다수 고용 알선업자 및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처벌을 하고 있음. 그런데 변종 성매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성매매 알선업자와 광고업자, 성매매 알선과 광고를 방치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책임 및 처벌 미비하여 본 법률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매매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 대상자를 고용, 인계, 모집,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 디지털 플랫폼이 성매매 알선 광고나 거래를 방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려 함(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 신설 등). 또한, 다수의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고(안 제18조제3항제5호 신설),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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