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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형사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고 거짓 신고를 할 때만 무고죄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하려고 거짓 신고를 하는 악의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무고죄로 처벌하여 억울한 피해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를 무고죄 처벌 대상에 포함
  • 행정처분 목적의 무고죄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에 소개된 사례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는데, 타인으로 하여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접 타인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로 이동시킨 후 공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차량소유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무고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및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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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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