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세종학당재단의 사업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앞으로는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이 협의회가 일 년에 두 번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사업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연 2회 이상 정기회 개최 의무화
  •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 사업의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업계획 수립ㆍ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ㆍ지속적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6호 및 제19조의2제6항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