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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복권 수익금의 35%를 특정 기금들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던 방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복권위원회가 실제 필요한 자금 규모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배분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금별로 남는 돈이 있는지 확인하여 수익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바꿉니다.

  • 복권 수익금 배분 비율을 35%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조정
  • 기금별 실제 자금 수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배분
  • 기금의 여유 자금 운용 현황을 고려한 수익금 배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복권수익금 중 100분의 35(이하 “총배분비율”)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의 기금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복권위원회가 각 기금의 자금소요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총배분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기금별 실제 지출수요 및 재정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기금에서는 배분금이 여유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총배분비율을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실제 수요에 맞게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을 조정할 때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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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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