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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학은 입학 전형 계획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발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입학 전형 계획을 제때 발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입시 정보 제공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기한 준수 의무 강화
  • 기한 내 미공표 시 대학에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입시 정보 제공의 적시성 확보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대학이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지연하여 공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이 지연되어 입시에 대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대학 입시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대학 입시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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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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