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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은 낡고 연계가 부족해 재산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지리정보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대한 공유재산을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인공지능 및 지리정보시스템 등 첨단 기술 도입
  • 공유재산 관리의 과학화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산으로 그 규모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 공유재산 정보체계는 노후화 및 시스템 간 연계 미비로 누락재산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의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방대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이 공유재산 정보체계에 적용될 경우 매우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향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I(인공지능), GIS(지리정보시스템) 및 위치정보 기반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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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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