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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제공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중견기업 취업자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감면 기간도 취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늘립니다.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90%의 감면율과 5년의 감면 기간을 적용합니다.

  •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에 중견기업 취업자 포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90%에서 100%로 인상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소득세 90% 감면 및 5년 기간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에 대한 세액 특례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으로 인상하며, 감면 기간을 취업일로부터 5년에서 7년(중견기업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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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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