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구직촉진수당은 2020년 수준인 월 50만 원에 머물러 있어, 크게 오른 생계급여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전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구직 활동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수준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구직촉진수당을 전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이상으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직촉진수당은 일인당 월 50만원 수준임. 이는 2020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당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정도로 책정된 것임. 그러나, 2020년 52.7만원이었던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2024년 71.3만원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 구직촉진수당은 여전히 월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음. 구직 활동에 대한 지원금액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20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의존하고 있어 구직 지원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수준 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인당 지원 금액을 전년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해 구직활동 지원의 합목적성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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