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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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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변할 때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생산자단체가 계약한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해 손실을 보면 국가가 일부를 보전해주고, 시장 가격이 기준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생산자단체 계약 이행 손실에 대한 국가 보전 근거 마련
  • 시장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 도입
  • 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 제도적인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가 부진한 작황 등으로 계약한 수량의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대상이 되는 품목 선정, 품목별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안 제5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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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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