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나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한정하여 면허 취소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의 범위를 특정 범죄로 한정
- 의료 관련 법령 위반 시 면허 취소 기준 유지
-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면허 제한 기간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그 요건이 강화되었음.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65조, 제6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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