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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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 시험이나 연구 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빌려 쓸 때, 빌리는 기간을 20년 이상의 장기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관련 법안인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추진됩니다.
- 국방기술품질원의 국유재산 사용 및 대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확대
- 무기체계 시험 및 연구 시설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방위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1.29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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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4.09.2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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