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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계엄 선포 절차를 강화하고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 의무화
  •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 보장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지연되었고, 헌법상 보장되는 국회의 기능과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 이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명시하고 계엄이 선포된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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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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