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자의 소득을 높인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제도가 사라지면 근로자의 소득 증대 정책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유지
  •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증대는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증대 정책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