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모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방식의 임대주택은 조합원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므로 보증 가입 의무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이 직접 공급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 협동조합 방식 민간임대주택의 보증 가입 의무 면제 근거 마련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접 공급 및 자회사 공급 시 적용
  •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공급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협동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임차인이 협동조합의 지분을 보유한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조합의 재산, 출자금 환급 등에 관한 의결권을 갖고 보증금 반환 의사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임대차계약 형태와 사업구조를 고려할 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의무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직접 건설ㆍ공급하거나, 해당 협동조합이 지분을 출자ㆍ소유한 법인을 통하여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방식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제4호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