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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는 산업단지개발계획만 수립하면 됩니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대규모 단지에서 물과 전기가 부족해질 위험이 있어, 계획 단계부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의무화
  •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의 연계 명시
  • 산업단지 내 원활한 물과 전력 공급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로 개발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및 전력수급 부족이 현실화될 위기를 맞고 있어,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계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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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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