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0
이 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게 하고, 장기근속휴가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또한,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신고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개선 노력
- 장기근속휴가 지원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신설
- 인권침해 금지 및 신고 의무화 규정 마련
- 사회복지사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국가 책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에 관하여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보수,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유사한 직무임에도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과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장기간 근속할 경우에도 적절한 휴식이나 복지 혜택이 부족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기근속휴가 지원, 인권침해 금지 및 신고 의무화,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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