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 어린이가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책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이러한 통합 놀이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의 통합 놀이터 설치 책무 규정
- 장애·비장애 어린이 통합 놀이터 설치 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해당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및 제1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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