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민을 위해 시행 중인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세금 혜택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해당 혜택들의 종료 시점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관련 세금 혜택 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에 대한 여러 특례를 두고 있는데,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특정 사유 발생시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대표적임.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등 경제적 기반이 낙후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특례들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일몰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및 제87조의2).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