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호대상아동이나 학대 피해아동, 자립준비청년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상담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할 때 횟수 제한을 없애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년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보호대상아동 및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강화
- 자립준비청년 대상 심리정서 지원 확대
- 심리상담 지원 시 횟수 제한 규정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검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청년에 대한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심리상담 지원은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지원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우울감과 무기력이 나타나고 있어 심리정서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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