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점검이 내부 지침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관리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법률상 의무로 강화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취약점 관리 및 시정조치를 법적 의무로 격상
- 의무 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6월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다수 공공기관이 주기적 사이버보안 점검을 내부 지침 수준으로만 운영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ㆍ랜섬웨어 공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취약점 관리ㆍ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조항으로 격상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연구ㆍ기술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