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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하공간통합지도는 기관마다 관리 방식과 데이터 형식이 달라 정보가 서로 맞지 않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하 정보를 가진 기관들의 데이터를 직접 품질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 시설물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지하정보관리기관 데이터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품질관리 권한 신설
  • 지하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도입
  •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데이터 정정 요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기관별 관리체계 및 데이터 형식이 상이하여 정보 간 불일치 및 정확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품질관리 할 수 있는 권한, 자료제출 및 품질점검 결과의 정정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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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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